윤리경영
SK스페셜티는 SKMS를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하며, 구성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윤리규범을 윤리경영의 기본 준칙으로 삼고
예방(Prevention)·식별(Detection)·대응(Response)으로 구성된 윤리경영 프로세스에 따라 윤리 리스크를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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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진단서베이 (개인, 조직) → FeedBack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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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제보채널 → 감사 ← 상시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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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감사 → 징계 → 후속 조치 (내용전파 / 후속교육, 시스템 개선) → 예방에 반영 → 교육
관리조직
SK스페셜티는 ‘반부패 리스크 Zero’를 목표로 2023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 체계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리경영 시스템
SK스페셜티는 비윤리·부패 행위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해치는 중요 리스크로 파악하여,
윤리경영 3C(Code, Compliance, Consensus)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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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규정 실천규정
- 주요 영역별 위반 사례(Don’ts)
- SK리더용 윤리경영실천 FAQ
- 윤리경영실천서약서
- 명절선물수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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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통합제보 Site 운영 및 제보자보호
- 윤리고충상담센터(행복공감) 운영
- 자정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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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 윤리경영 실천 Letter
- 구성원 소통·참여프로그램 운영
- 윤리경영 수준 진단 Survey 실행
- 윤리경영 실전 워크샵
윤리규범
SK스페셜티는 시간제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윤리적 사고를 갖추고 이의 실천을 체질화하여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부패 규정
SK스페셜티는 시간제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방침
협력업체 윤리실천약관
SK스페셜티는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윤리실천약관을 전달하며
윤리경영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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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안전은 나와 회사, 나아가 인류의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회사의 안전규칙 및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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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회사의 투명성은 나의 행동에서 시작됨을 인식함과 동시에, 공과 사의 구분을 통하여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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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원가 절감,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 업무에 최고의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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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 협력하고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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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 원칙하에 고객과 주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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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사고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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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모든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를 기필코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한다.
구성원 및 협력회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구성원
SK스페셜티는 재직 중인 모든 구성원(시간제 정규직 및 계약직)을 대상으로 매년 윤리경영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 Issue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SK스페셜티는 구성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 제고를 위해 매년 동반성장 협력사를 대상으로 반부패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협럭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반부패 교육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리경영 제보
SK스페셜티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비공개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분과 내용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 작성 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제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최대한 실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주세요.
- 사진,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 입수 경로와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장소·확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보 접수 후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단계 별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보자에게 제공하며, 처리 결과는 ‘제보 처리 결과‘ 페이지나 제보자가 선택한 회신 방법(이메일 or 전화)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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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절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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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절차 상세안내1. 윤리상담 및 제보처리 관련 일반 사항
1.1 윤리 관련 의문사항의 해결
- 1)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FAQ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의 질의에 대해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와협의하여 처리한다.
-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상담’ 절차에 따라 상담한다.
1.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처리
- 1)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FAQ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보 하여야 한다.
- 2)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조직의 리더는 회사의 기준과 방침에 따라 이를 해결하거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직접 해결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처리’ 절차에 따라 제보사항을 처리한다.
1.3 윤리상담/제보 채널의 설치 및 운영
- 1)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제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윤리상담/제보 채널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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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주요 제보 채널(홈페이지, 이메일, 우편)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을 이용하여 상담/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 24시간 운영
- 이메일 : skmr-ethics@sk.com, 24시간 운영
- 우 편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22층 SK스페셜티㈜ 윤리경영 담당자, 24시간 운영
2. 윤리 상담2.1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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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상담은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실행한다.
-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 및 방침
- 윤리규범, 실천지침 및 FAQ의 해석
- 윤리경영 일반 지식 등
2.2 상담
- 1) 윤리 경영 담당 부서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FAQ 및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적절하고 일관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
- 2) 관련부서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상담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방침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회사의 방침을 정립한 후, 이에 따라 상담을 한다.
2.3 회신 및 사후관리
- 1) 윤리상담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상담자에게 회신한다.
-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 내용이 공개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3) 상담 결과는 별도 양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한다.
3. 제보 처리3.1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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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불성실한 업무수행, 이해상충, 회사자산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선물/접대 등 수수, 구성원간 상호존중 위반(차별 대우, 성희롱, 폭언 등), 경영정보의 왜곡 및 허위보고, 공정거래 위반, 안전/보건/환경 위반, 반부패 관련 위반, 개인정보 보호 위반, 각종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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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 하여야 한다.
- 제보자 인적사항 : 이름, 부서,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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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 :
- 육하원칙에 따라 가급적 상세히 파악
-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 3)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e-mail, 우편 등)로 접수된 제보는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에 내용을 등록 하여야 한다.
3.2 사실 확인
- 1)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은 실명 제보에 한하여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성격,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익명 제보도 사실 확인을 실행할 수 있다.
- 2)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
3.3 결과 조치
- 1)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이나 협력회사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2)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3)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3.4 보고, 회신 및 사후관리
- 1) 제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당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 2) 조치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보자에게 통보 한다.
- 3) 조치결과는 그룹 통합 온라인 제보 채널에 등록 후, 완료 처리한다.
4. 제보자의 보호4.1 보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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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임직원이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①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시정과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 3) 제보자 외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 4) 비방, 허위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제보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4.2 제재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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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 보호방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제보자에게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인지한 제보자 신원이나 제보 내용의 누설
-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색출을 지시하는 행위 등
- 2) 윤리규범, 실천지침 또는 FAQ에 저촉되는 활동 또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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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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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BP)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접대,사적요구,지분투자,부당지시,폭언/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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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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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 과도한 사적 용무, 구성원금전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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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비용/자산 부당사용, 정보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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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안전/보건/품질 규정 미준수, 사회적 약자 무시, 고객정보 유출,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
조사가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불친절 행위 신고, 불쾌함 표현,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
- 당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의 요구(BP의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 제보하려는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제보자 보호 규정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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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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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3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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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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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